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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병따개🐮 2022. 3. 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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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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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 보결선거(補缺選擧)라고도 한다.

대통령이 궐위(闕位,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빔)된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헌법 제4장 68조 2항). 국회의원의 궐원시(闕員時,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인원수에 차지 않고 빔)에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국회법 제12장 137조). 지역구 의원의 궐원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전국구 의원의 궐원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제11장 143조 1ㆍ2항).

국회의장은 지역구 의원의 결원을 대통령에게 통보하며(동법 제11장 143조 3항), 선거일은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결원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늦어도 선거일 1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동법 제8장 99조). 보궐선거는 재선거(再選擧)와는 다른데, 재선거는 선거에 대한 무효판결이 있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때, 선거 소송이 무효로 된 때,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궐선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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