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상속으로 받을까, 증여로 받을까

병따개🐮 2022. 3. 1. 12:31
SMALL

“상속이 좋을까요, 증여가 좋을까요?”

고단수 세무사는 이런 유형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때마다 고단수 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황별로 다릅니다. 우선, 재산가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면 굳이 증여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분들은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단수 세무사가 전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루는 방법을 따라가보자.

상속세는 사망과 관련하여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증여에 의해 나타나는 세금이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증여세만 보더라도 현재의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이내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가액은 다시 합산하여 정산을 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자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증여세적용방법 차이 여부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동일
-비과세·채무 등 -비과세·채무 등 거의 유사
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 차이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10~50%) ×세율(10~50%) 동일
=산출세액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동일
=결정세액 =결정세액
+가산세 +가산세 동일
=최종 납부할 세액 =최종 납부할 세액

위 두 세목 간의 세금계산 구조는 같다. 그리고 계산항목을 보면 대부분 두 세목이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산가액을 파악하는 방법, 세율, 기타 신고세액공제, 가산세 등의 적용방법이 똑같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제도 정도가 금액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이다.

그렇다면 공제제도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다음을 보자.

- 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등 총 10억 원
- 증여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인 자가 받은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500만 원(2015년부터는 1,000만 원 예정)

대략적으로 공제액을 비교하면 상속공제는 10억 원 정도이다. 그리고 증여공제는 증여자별로 6억 원 또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500만 원(2015년 이후는 1,000만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과세하므로 10억 원을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위 공제액을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만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6억 원, 성년인자가 직계존비속(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모두 합하여 5,000만 원이 공제된다. 물론 앞의 증여공제는 증여를 받았을 때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유리한 이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할까 아니면 증여로 재산을 이전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그의 총 재산은 15억 원이라고 하자. 물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자녀라고 할 때 예측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상속공제증여세구분금액구분금액
상속재산가액 15억 증여재산가액 15억
-비과세·채무 등 - -비과세·채무 등 -
-상속공제 10억 -증여재산공제 5,000만
=과세표준 5억 =과세표준 14억 5,000만
×세율(10~50%) 20%(누진공제1,000만) ×세율(10~50%) 40%(누진공제 1억 6,000만 )
=산출세액 9,000만 =산출세액 4억 2,000만
-신고세액공제(10%) 900만 -신고세액공제 4,200만
=결정세액 8,100만 =결정세액 3억 7,800만
+가산세 - +가산세 -
=최종 납부할 세액 8,100만 =최종 납부할 세액 3억 7,800만

이 표를 보면 상속세는 8,100만 원, 증여세는 3억 7,800만 원으로 무려 3억 원 정도가 상속세가 적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계산 구조만 놓고 볼 때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공제제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미리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증여세만을 날리게 된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 물론 사전 증여를 할 때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어떤 자산으로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산을 옮기는 데는 막대한 비용(증여세와 취득세 등)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전 증여효과가 충분히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TIP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이 세율은 앞으로 사전 증여효과 분석이나 기타 분석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 암기를 하도록 하자. 물론 구체적으로 세율 적용 방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현행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네이버 지식백과] 상속으로 받을까, 증여로 받을까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환급편, 2014. 8. 20., 신방수)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