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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병따개🐮 2022. 3. 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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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변전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네이버 지식백과] 근린생활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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